[2010년 21회차 114번]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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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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