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0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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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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