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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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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