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31번]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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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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