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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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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