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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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5.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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