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98번]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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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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