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95번]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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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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