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32번]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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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5.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이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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