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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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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