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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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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