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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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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