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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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ㄴ)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2.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3.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4.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5.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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