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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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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