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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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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