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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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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