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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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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