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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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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