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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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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