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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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 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 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 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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