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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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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