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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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²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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