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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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3.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4.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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