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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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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