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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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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