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64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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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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