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43번]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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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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