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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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5.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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