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1.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3.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