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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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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