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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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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