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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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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