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1.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2.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3.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4.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