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09번]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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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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