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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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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