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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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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