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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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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