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1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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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數人)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ㅁ
4. ㄴ, ㅁ
5. ㄱ,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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