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57번]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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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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