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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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5.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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