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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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4.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5.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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