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4번]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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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4.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5.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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