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2번]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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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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