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0번] 중개업자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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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이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乙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乙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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