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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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2.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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