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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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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