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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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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