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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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5.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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