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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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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