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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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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